eco news(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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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회용 아이스컵은 재활용이 될까?
우리가 자주 먹는 아이스 커피. 다 먹고 난 후 당연하게 분리수거 통에 버렸는데요. 자원 재활용을 위해 했던 이런 행위가 무의미 한 것이었다면??? "EBS 다큐 시선"에서 "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" 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 중 한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를, 재활용 가능 한 것과 불가능 한 것으로 전문가가 분리를 해보았습니다.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들을 잘 모으고.... 재활용이 불가능 한 것들도 모았는데..........!!!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. 일회용 아이스커피 컵???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사실 이 문제는 제조업체에서 정확하게 플라스틱의 종류를 표기하고, 사람들이 확실한 분리수거를 한다면 방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,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합니..
2019.04.16 -
생분해성 수지(EL724 인증) 봉투의 마트 무상제공 가능 여부
FAQ : 법령상 마트에서의 생분해성 수지(EL724인증) 봉투를 무상배포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국민신문고님의 답변 ◦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, 식품접객업소, 도‧소매업 등에서의 1회용품(1회용컵, 1회용 접시, 1회용 용기,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, 1회용 수저, 포크 및 나이프, 1회용 비닐식탁보,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)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, 환경표지인증(EL724, 생분해성수지제품)을 받은 제품의 경우 규제 제외대상으로 유‧무상 제공 가능합니다. ※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관련법령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..
2019.04.16 -
Zero Plastic
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,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때!!!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 약칭: 자원재활용법 ) [시행 2021. 7. 6.] [법률 제17847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 환경부(자원재활용과), 044-201-7386 환경부(폐자원에너지과), 044-201-7408 환경부(자원순환정책과), 044-201-7346, 7352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(목적)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(再活用)을 촉진하는 등 자원(資源)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08. 3. 21.]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..
2019.04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