Zero Plastic
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,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때!!!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 약칭: 자원재활용법 ) [시행 2021. 7. 6.] [법률 제17847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 환경부(자원재활용과), 044-201-7386 환경부(폐자원에너지과), 044-201-7408 환경부(자원순환정책과), 044-201-7346, 7352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(목적)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(再活用)을 촉진하는 등 자원(資源)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08. 3. 21.]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..
2019.04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