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분해성 수지(EL724 인증) 봉투의 마트 무상제공 가능 여부
2019. 4. 16. 12:22ㆍeco news
FAQ : 법령상 마트에서의 생분해성 수지(EL724인증) 봉투를 무상배포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
국민신문고님의 답변
◦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, 식품접객업소, 도‧소매업 등에서의 1회용품(1회용컵, 1회용 접시, 1회용 용기,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, 1회용 수저, 포크 및 나이프, 1회용 비닐식탁보,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)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, 환경표지인증(EL724, 생분해성수지제품)을 받은 제품의 경우 규제 제외대상으로 유‧무상 제공 가능합니다.
※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관련법령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)
작성부서 : 환경부 운영지원과 | 1577-88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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