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표지 인증기준 EL724:2016

2019. 6. 13. 10:44eco Library

환경표지 인증기준 EL724:2016
생분해성 수지 제품 Biodegradable Resin Products

1. 적용 범위
이 기준은 단일 재질 또는 2종 이상의 생분해성 수지를 원료로 하여 성형 제조한 제품 및 이를 제조하기 위한 성형 원료의 환경표지 인증기준과 적합성 여부를 확인하는 방법에 대하여 규정한다.
다만, 별도의 인증기준이 정해져 있는 제품은 제외한다.

2. 인용 표준
다음의 인용표준은 전체 또는 부분적으로 이 기준의 적용을 위하여 필수적이다.
발행연도가 표시된 인용표준은 인용된 판만을 적용한다.
발행연도가 표시되지 않은 인용표준은 최신판(모든 추록을 포함)을 적용한다.
KS A ISO 2602, 시험결과의 통계적 해석 ― 평균의 추정 ― 신뢰구간
KS M 0016, 원자흡광 분석 방법 통칙
KS M 0032, 고주파 유도결합 플라스마 방출 분광분석 방법 통칙
KS M 3001, 폴리에틸렌 필름의 기계적 성질 시험 방법
KS M ISO 14855-1, 퇴비화 조건에서 플라스틱 재료의 호기성 생분해도의 측정 ― 방출된
이상화탄소의 분석에 의한 방법 ― 제1부: 일반적 방법
KS Q 5002, 데이터의 통계적 기술
기구 및 용기‧포장의 기준 및 규격, 「식품위생법」에 따른 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

3. 용어와 정의
이 기준의 목적을 위하여 다음의 용어와 정의를 적용한다. 그 밖에는 KS M ISO 14855-1에서 정한 용어와 정의를 적용한다.
3.1 생분해성 제품
제품을 구성하고 있는 수지가 생분해성 수지로만 이루어진 제품
비고) 수지에는 식물유래 수지, 천연 유기재료 및 화학적 방법 또는 미생물을 이용한 합성수지 등이
포함된다.
3.2 생분해성 수지
제품의 사용 단계에서 통상의 수지와 마찬가지로 사용할 수 있으며, 사용 후 매립 등 퇴비화 조건에서는 자연계에 존재하는 미생물에 의하여 생분해 되는 수지
3.3 식물유래 수지
식물에 의하여 생산된 유기물을 원료로 제조되는 수지
3.4 천연 유기재료
천연에 존재하는 유기재료로 생분해가 되는 것
3.5 호기성 최종 생분해(ultimate aerobic biodegradation)
호기성 조건에서 고분자물질을 포함한 유기화합물이 미생물에 의하여 최종적으로 이산화탄
소, 물, 무기염류 및 새로운 생물량(biomass)으로 전환되는 것
3.6 생분해도
KS M ISO 14855-1에 따라 시험하였을 때 호기성 최종 생분해에 의하여 방출되는 이산화
탄소 누적량을 이용하여 같은 규격에서 정한 방법으로 계산한 평균 생분해도 값
3.7 표준물질
입자의 크기가 20 μm 이하인 TLC 등급의 셀룰로오스를 사용하며, 생분해성 수지의 생분해
도를 평가할 때 사용되는 양성대조 물질

4. 환경 관련 기준
4.2 생분해성 수지 사용률
제품의 구성 재료 가운데 수지는 생분해성 수지만을 사용하여야 한다. 이때 수지 내에 함유
된 무기첨가제와 유기첨가제(안정제, 계면활성제, 안료 등)는 생분해성 수지로 본다.
4.3 수지 첨가제 및 유해원소 함량
수지의 첨가제로서 납(Pb) 화합물이나 카드뮴(Cd) 화합물을 사용하지 않아야 하며, 수지에
함유된 유해원소는 표 2에 적합하여야 한다.
4.4 사용 금지 원료
식품 또는 식품 원료와 접촉되는 용기‧기구‧포장 제품이나, 인체에 직접 접촉하여 사용되는
제품은 수지의 원료로서 다음의 화합물을 사용하지 않아야 한다.
a) 화학물질 분류 및 표시에 대한 UN GHS(Globally Harmonized System of Classification
and Labelling of Chemicals)에 따라 표 3의 H코드 분류에 해당하는 화학물질
b) 국제암연구소(IARC, International Agency for Research on Cancer)의 발암성 분류 기호
로써 ‘Group 1’, ‘Group 2A’ 및 ‘Group 2B’에 해당하는 물질. 다만, 흡입 우려가 없는 카
본블랙과 이산화티타늄은(TiO2)은 제외한다.
c) EU Regulation(EC) No. 1272/2008 부속서 Ⅴ에 따라 지정된 위험 심벌을 제품 전체에
표시할 필요성이 생기는 물질
d) EU Regulation(EC) No. 1272/2008 부속서 Ⅴ에 따라 H317을 제품 전체에 표시할 필요성이 생기는 물질
4.5 생분해도
제품을 구성하는 수지에 대하여 해당 표준에 따라 180일 이내의 기간 동안 배양하여 측정
한 최종 생분해도 값은 표준물질에 대한 최종 생분해도 값의 90 % 이상이어야 한다. 재료
별로 생분해성 시험을 실시할 때는 각각의 재료가 위의 기준에 적합하여야 한다. 또한 다음
의 a) 또는 b)에 적합할 때는 이 기준에 적합한 것으로 본다.
비고) 해당 재료의 총량이 제품 전체의 5 % 이하인 것으로서 각각의 재료 사용량이 1 % 미만의 재료
및 무기계 첨가제에 대하여는 생분해성 시험을 적용하지 않는다.
a) 초기 45일 동안 배양하여 측정한 생분해도 값이 표준물질에 대한 생분해도 값의 60 %
이상이며, 이 시점에서도 생분해기가 지속되어 뚜렷한 생분해가 진행됨을 확인할 수 있을 때
b) 180일 동안 배양하여 측정한 생분해도 값이 표준물질에 대한 최종 생분해도 값의 60 %
이상이며, 이 시점에서도 생분해기가 지속되어 뚜렷한 생분해가 진행됨을 확인할 수 있을 때.
다만, 봉투 등 필름 형태의 제품 및 1회용 식품 기구‧용기‧포장에는 이 방법을 적용하지
않는다.
 
계속적인 전체의 내용은
환경부 생분해성 수지제품 EL724:2016으로 검색하시면 됩니다.
▶ 인증기준 목록 ▶ EL724
 
KS M ISO 14855-1
퇴비화 조건에서 플라스틱 재료의 호기성 생분해도 측정
https://standard.go.kr ▶ 국가표준 ▶ 표준 분야 ▶ ksmiso14855-1(띄워쓰기 없음) ▶ 클릭
▶ 표준번호 또는 표준명 클릭 ▶ PDP eBOOK 다운로드
 
 

'eco Library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대응방안  (0) 2021.12.23
Pulp product  (0) 2021.12.15
PLA disposable product  (0) 2021.12.15
PLA summary  (0) 2019.04.09